학원 창업 설립 절차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학원 창업 및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근 학원을 처음 개원하려는 분들부터,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확장하려는 분들, 이미 학원을 운영 중이지만 하나 더 개원하려는 분들까지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설립 절차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그 과정이 복잡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창업 및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원 장소 선정
학원을 오픈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원 개원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학원 운영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는 기본적인 절차에 집중해보겠습니다.
단계 | 주요 절차 | 세부 내용 |
---|---|---|
1. 학원 장소 선정 | 입지 선택 및 임대 계약 | 건축물 용도 확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2. 인테리어 및 비품 구비 | 강의실 면적 및 소방 규정 준수 | 비상구,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소방 시설 확인 |
3. 서류 제출 | 교육청 서류 제출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등 8가지 서류 제출 |
4. 실사 및 점검 | 교육청, 소방서, 지자체 실사 | 현장 점검 및 신원 조회 진행 |
5.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발급 | 학원 규모 및 인구수에 따른 세금 차등 |
6. 보험 가입 | 배상 책임보험 가입 | 등록 후 7일 이내 가입 및 교육청 제출 |
7. 사업자 등록 |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제출 |
학원 장소를 정했다면, 본인의 예산과 목표 학원 규모에 맞는 장소를 찾아 임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학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규정이 다른 업종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설립하려는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더 큰 학원이라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학원으로 운영된 적 있는 장소라도, 그 사이에 유해시설이 근처에 들어와 허가가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 (세움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무료 제공)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과 학원 설립인이 동일해야 하며, 공동설립의 경우 임차인 명의도 2인 모두 기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원 인테리어 및 비품 구비
학원 장소를 확정하고 임대 계약을 마쳤다면, 그다음은 인테리어 공사와 비품 구비가 중요합니다. 이때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지역마다 학원 설립 허가가 나는 강의실 면적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시 강의실 면적이 부족하면 학원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경우 면적이 작더라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방 시설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구,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소화기, 완강기, 방염시설 등을 사전에 소방서에 문의하고 조언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 서류 제출
인테리어와 비품 구비가 끝났다면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8가지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원칙 성범죄조회 동의서
- 학원의 건축물대장
- 학원 시설 평면도
- 신분증
- 임대 계약서 사본
- 최종학력 증명서
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시설 평면도는 세움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교육청 실사 일정이 통보되며, 소방서에서도 소방 점검을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는 신원 조회를 진행하고 경찰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를 하게 됩니다.
모든 점검과 확인이 끝나면 학원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습니다. 등록증을 받기 전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면허세는 학원 규모와 지역 인구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5,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며, 학원 등록일이 12월이라도 1월에는 다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및 사업자 등록
학원 등록 후 7일 이내에 학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권은 14일 이내에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학원 설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등록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학원 홍보와 상담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학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홍보와 상담입니다. 학부모 상담과 학생 등록 유도를 위한 여러 전략이 중요하니, 이를 위한 자료들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